[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코스닥시장본부는 비앤비성원에 대해 감사의견 비적정설 등풍문의 사실여부 및 구체적 내용에 대해 22일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답변시한은 23일 오후까지다.
한편 코스닥시장본부는 감사의견 비적정설 풍문과 관련, 비앤비성원의 주권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이에 따라 비앤비성원의 주식은 22일 오후 4시 26분부터 조회결과 공시 후 30분 경과시점까지 거래가 정지된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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