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1일부터 음식점내 수산물 6종(광어 우럭 참돔 낙지 뱀장어 미꾸라지등) 원산지 표시 의무 실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중랑구(구청장 문병권)가 음식점내에서 원산지 표시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각종 홍보와 지도 점검에 발 벗고 나섰다.
구는 지난해 10월10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공포돼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4월11일부터 조리용 수산물 6개 품종에 대해 원산지 표시가 본격적으로 의무화 됨에 따라 원산지 표시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각종 홍보와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주요 점검과 홍보사항으로 음식점 원산지표시 교육 4회 실시, 소비자 감시원과 공무원 합동 단속 50회, 원산지 표시 홍보물 표시판 3500개, 스티커 2000매 제작?배부, 집단급식소 원산지표시 안내, 원산지 홍보 캠페인 등을 진행했다.
종전에는 음식점에서 수족관에 살아있는 수산물을 보관·진열하는 경우에 한해 수족관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해와 음식점내에서 조리·판매되는 수산물은 원산지 표시 대상에서 제외돼 소비자는 원산지 파악이 어려웠다.
이번에 확대 시행되는 수산물 6종(광어 우럭 참돔 낙지 뱀장어 미꾸라지)에 대해 원산지를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중랑구 민임준 보건위생과장은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바뀐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수산물 취급 음식점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에 대한 지도 및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중랑구 보건위생과(♨2094-0794)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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