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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건설용 강판 퇴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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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앞으로 철근과 H형강뿐 아니라 두께 6㎜ 이상 건설용 강판도 KS 인증 및 품질검사를 받은 제품만 건설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17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건설기술관리법(이하 건기법) 시행령에 건설자재·부재에 대한 품질확보 의무 대상 품목으로 건설용 강판이 새로 포함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KS 인증을 받지 못한 강판은 품질검사전문기관의 시험을 통해 인증을 받은 뒤 건설현장에 투입해야 한다.


개정된 건기법에 따르면 건설용 자재를 납품하는 사람이나 사용하는 사람 모두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품질검사전문기관이 품질시험·검사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사후 품질관리를 위해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 건설CALS포털시스템(www.calspia.go.kr)에 성적서를 등록해야 한다.


건설용 강판은 초고층 건물이나 긴 교량의 뼈대를 이루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 확보가 필수적이다.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서도 건설용 강판을 타 구조용 강재와 같이 KS 규격품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강제규정이 없어 품질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 현장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특히 대부분의 수입품이 품질 검증을 받지 않은 채 사용되고 있어 불량 우려가 크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2010년 중·후판 수입 물량은 410만t으로 국내 생산량 930만t의 44%에 이르는데 이 가운데 건설용으로 들어가는 물량은 대략 10% 이상으로 추정된다"며 "이들 수입품 중 상당수는 절단 등 중간 가공 과정에서 국내산으로 둔갑해 유통되거나 시험성적서 없이 납품되는 등 품질관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철강업계는 이번 건기법 시행령 개정으로 부적합 건설용 강판 제품의 무분별한 수입에 제동이 걸릴 뿐 아니라 수입산에 대한 품질 확보를 통해 건설현장의 안전이 담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철강업계는 건설용 철강재에 대한 적정한 품질관리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부적합 철강재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실태조사 및 단속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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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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