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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제주경관 허위사실 유포 '공대위' 명예훼손죄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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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혐의로 양한웅 공대위 대표 등 고소..이석채 회장 사기죄 고소엔 무고죄로 대응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KT가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를 제주도 자연경관 전화 투표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했다. 아울러 공대위가 이석채 KT 회장을 사기죄로 고발한 건에 대해서는 무고죄로 응수했다.


16일 KT는 제주도 자연경관 선정에 활용된 국제전화방식의 투표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허위 유포하고 회사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공대위 소속의 양한웅 대표, 제2노조 이해관 위원장, 조태욱 씨 등 3인을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고소 사유는 명예훼손이다.


KT는 고소 및 고발장에서 "제주 7대 자연경관 선정 투표에서 사용된 투표시스템은 국제전화망을 통해 해외에 설치된 서버에 접속해 투표하는 방식"이라며 "피고소인들은 국내전화로 전화투표를 진행한 후 데이터만 해외에 전송됐다며 국제전화서비스가 아니라고 사실과 다르게 주장했다"고 밝혔다.

KT가 폭리를 취했다는 주장도 허위로 규정하고 명예훼손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KT는 "당초 1400원 정도의 요금을 해결하기 위해 건당 전화 180원, 문자 150원으로 저렴한 금액으로 책정했고 수익금 또한 제주도에 기부했다"며 "하지만 공대위는 투표 참여자들에게 국제전화 요금을 부과했으며 폭리를 취했다는 허위주장을 보도자료로 배포 KT에 심각한 명예훼손을 일으켰다"고 전했다.


앞서 공대위는 이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혐의(사기죄)로 고소 조치했다. 이에 KT는 "(제주 자연경관에 관한) 일련의 상황이 대표와는 전혀 상관이 없고 객관적 진실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대표를 고소했다"며 "이는 형법상 무고죄에 해당돼 명예훼손 및 무고죄로 고발하게 됐다"고 언급했다.

한편 KT는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근거없는 주장이 허구임을 밝혀나가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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