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안랩(안철수연구소)이 40억원 미만의 공공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됐다. 자기자본 1000억원이 넘어 대기업으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16일 보안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중소 소프트웨어 업체 보호를 위해 40억원 미만의 공공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제한한 가운데 안랩도 이 조치의 영향을 받게 됐다.
16일 안랩 측은 "올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대기업으로 분류됐다"며 "규정이 또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지만 현재는 40억 미만 공공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안랩은 이번 40억원 미만 공공사업 참여 제한에 따른 영향은 크지 않다고 밝혔다. 안랩 관계자는 "지금까지 40억원 미만 공공사업 참여가 많지 않았던 만큼 이번 조치에 따른 타격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안랩이 대표적인 중소 소프트웨어 업체로 인식돼 왔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안랩은 지난해 매출액 988억원, 영업이익 103억원을 기록했으며, 세법상으로는 여전히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김철현 기자 k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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