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창설 후 첫 선고.. 느린 재판진행 등 비효율성 지적 나와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국제 전범 재판소인 국제형사재판소(ICC)는 콩고민주공화국 군벌에 유죄를 선고했다.
ICC는 그동안 콩코, 우간다, 수단 등에서 자행된 반인륜 범죄 책임자들에 대한 재판을 진행해 왔으나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4일(현지시간) ICC 재판부는 "토머스 루방가가 소년병을 징집해 내전에 동원한 사실이 충분히 입증됐다"며 판결사유를 밝혔다. ICC는 조만간 형량을 결정해 선고할 예정이다.
루방가는 지난 2002~2003년 콩고 동부 이투리주(州)에서 15세 미만 소년병을 인종청소에 동원한 전범 행위 혐의를 받아 왔다.
콩고 내전이 2003년 끝난 뒤 체포된 그는 지난 2006년 ICC 검찰에 의해 기소돼 2009년부터 재판이 진행돼 왔다.
이날 판결은 집단학살과 전쟁범죄 등 반(反)인도주의적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한 세계 유일의 국제 형사 사법기관인 ICC가 설립된 이래 최초의 판결이다.
인권단체들은 이번 판결은 어린이들을 전쟁에 동원하고 있는 우간다의 조셉 코니를 비롯한 전 세계 군벌들과 전범 등 반인륜 범죄자들에 대한 확실한 경고라며 환영했다.
현재 네덜란드 헤이그 교외의 ICC 수용시설에 구금된 루방가에게 최장 30년의 징역형이 예상된다.
한편 설립된지 10년이 되어 가는 ICC가 그동안 약 9억 달러를 사용했음에도 이제야 첫 판결이 나온 것은 ICC 운영이 비효율적임을 반증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국제전범의 경우 체포가 어렵고 입증 근거 수집 등 기소와 심리 과정이 각국의 일반 법원보다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해명도 있다.
조유진 기자 t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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