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꼭 알아둬야 할 한·미FTA 발효 따른 지재권제도

시계아이콘00분 46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특허청, 15일부터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소리·냄새상표 도입 등 새 제도 본격 시행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한·미FTA(자유무역협정)가 15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많은 변화가 온다. 특허, 상표 등 지식재산권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특허청은 이날 한·미FTA 발효로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소리·냄새상표 도입 등 새 제도들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특허·실용신안분야에선 2가지다. 첫째, 특허권 존속기간연장제도로 심사처리가 늦어져 특허등록일이 뒤로 밀리면 지연기간만큼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는다.


둘째, 출원인이 자신의 발명을 학술지 등에 공개했을 때 종래는 공개 후 6개월 내 출원해야 했으나 앞으론 12개월 안에만 출원하면 특허를 받을 수 있다.

특허발명이 일정기간(최소 5년) 국내에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특허권을 취소하는 ‘특허권 취소제도’도 없어진다.


상표관련분야에선 소리·냄새 등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도 상표로 등록할 수 있다. 소리상표 사례로 ‘인텔’의 효과음이나 ‘MGM’의 사자울음소리다. 냄새상표는 ‘레이저 프린터 토너’의 레몬향기 등을 꼽을 수 있다.


다음은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 등의 특성을 증명하는 ‘증명표장’이 상표의 형태에 추가된다.


전용사용권 등록의무제를 없애 전용사용권을 등록 않아도 효력이 생기게 되고 상표권자 선택에 따라 5000만원 범위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금액으로 손해배상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정손해배상제도 시행된다.


한편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공통사항으로 비밀유지명령제도가 들어온다. 소송절차로 알게 된 영업 비밀에 대해 법원이 당사자 등에게 공개하지 못하게 비밀유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


박주연 특허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장)은 “새 제도시행으로 특허권자의 권리행사기간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기업의 상표선택 범위도 넓어져 기업경쟁력 높이기에 도움 되고 민사소송과정에서 낸 서류에 들어있는 영업비밀보호도 강화되는 효과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왕성상 기자 wss4044@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