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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복지재원 2題...금융소득과세↑ 세출·비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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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복지재원 2題...금융소득과세↑ 세출·비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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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새누리당은 14일 복지중심의 총선공약을 실현하는 데 향후 5년간 89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소득세·법인세 감세철회, 비과세·감면제도의 1% 축소 등 과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증세보다는 과세되지 않던 소득에 대해 세원을 늘리는 '넓은 과세, 적정한 세율'의 조세 기본원칙의 바탕에서 짰다"고 설명했다.


총 89조원의 재원은 세수증가(26조5000억원)와 건강보험 손질(13조7000억원), 세출절감(48조8000억원)으로 구성된다. 연간으로는 2013년 16조3000억원, 2014년 17조1000억원, 2015년 17조9000억원, 2016년 18조5000억원, 2017년 19조3000억원씩 조달하기로 했다.

재원조달 원칙으로는 ▲나라 빚 내지 않는 복지 확대 ▲재방재정 부담 감안 ▲세출절감ㆍ세입확대 비율 6대4 유지 등을 세웠다. 89조원의 재원을 마련하되 새누리당 공약 실현에 소요되는 추가 소요재원은 75조3000억원으로 제한해 13조7000억원의 여유 재원을 남겨뒀다. 새누리당은 공약 실천 과정 중에서 지방재정의 부담이 예상보다 커질 경우, 여유재원 13조7000억원으로 추가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이 재원은 지방균형발전 등에도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세부 재원조달 방안으로는 일반 유가증권 시장에서 지분율 3% 이상 또는 보유가치 100억원 이상의 대주주에 매겨지던 주식양도차익과세 대상을 2% 이상 또는 7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도 지분율 5% 이상 또는 보유가치 50억원 이상에서 3.5% 이상 또는 35억원 이상이면 과세 대상을 넓힐 계획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도 현행 4000만원을 2013년 3000만원에 이어 2015년까지 2000만원까지 낮추고,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증권거래세(0.01%)도 부과할 예정이다. 과세표준 1000억원 초과 대기업의 최저한 세율을 내년부터 현행 14%에서 15%로 높이고, 각종 비과세ㆍ감면 혜택도 1% 가량 줄이기로 했다.


아울러 수가 구조 합리화와 약가결정방식 개편 등으로 건강보험을 손질하고, 세출규모를 2013년 순수재량지출 기준 6.4% 절감하기로 했다. 재량지출의 6.4%는 총지출의 2.6%, 연간 약 10조원 규모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정부가 2009년에 계획했던 4년간(2010∼2013년) 세출구조조정 규모(연평균 약 25조원)의 40%에 상당한 금액이다.


새누리당은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을 보육 37%, 일자리 및 기타복지 23%, 교육분야 21%, 의료 19% 비중으로 집행할 예정이다. 분야별로는 0∼5세 양육수당 전계층 지원 등 '보육' 분야의 규모가 28조2000억원으로 가장 크다. 이어 서민주거와 근로자ㆍ장애인 지원 등 '일자리 및 기타복지'(17조3000억원), 고교 무상교육과 인성교육 강화 등 '교육'(15조8000억원), 중증질환 부담 대폭 경감 등 '의료'(14조원) 등의 순이었다.




이경호 기자 gungho@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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