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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 '급여 올려달라' 헌법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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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현직 경찰 간부가 다른 공무원에 비해 낮은 수준의 경찰공무원 급여 체계는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경찰과 법원에 따르면 14일 오승욱 경감은 다른 공무원에 비해 낮게 경찰 급여를 정한 '경찰공무원법'과 대통령령 '공무원 보수규정', 행정안전부 예규인 '공무원 보수 등 업무지침' 등이 헌법에서 보장한 평등권과 공무담임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오 경감은 "경찰 공무원의 급여는 순경 1호봉 때 공안직 보다 높지만 한 계급 위인 경장이 되면 다른 공안직 공무원보다 급여가 낮다"며 "경사, 경위 직급은 상대적으로 직무상 위험이 높은데 일반직 공무원보다도 급여가 낮아 평등권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오 경감은 순경으로 들어온 경찰관은 진급 과정에서 다른 공무원보다 경장이라는 계급을 하나를 더 거쳐야 하기 때문에 처우 개선의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청에서는 지난 2010년 이후 경장 계급을 폐지하고 경찰공무원과 일반 공무원의 계급 체계를 맞추려고 했지만 예산 등 문제로 법을 개정하지 못했다.


오 경감은 헌법소원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경찰관, 해양경찰관 등을 대상으로 3억5000만원을 모금하기도 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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