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나꼼수)’가 방송을 통해 “(BBK 김경준씨가)기획입국 처음에는 박근혜 쪽에서 나에게 협상하자고 했다. 빨리 오라는 거였다. 검찰이 다 알고도 관심 없어 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검찰이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12일 ‘나꼼수 주장에 대한 검찰 입장’이란 자료를 내 2008년 BBK 사건 수사결과 발표문과 함께 “나꼼수 주장은 검찰 발표 내용과 당시 언론 보도만 봐도 금방 확인할 수 있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수사결과 모든 후보측 정치권 관계자들이 김씨 입국을 전후해 그 가족, 변호인 등과 접촉해 자료를 받아가서 폭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추가기소하며 접촉 인물들에 대한 처벌도 검토했으나 모두 김씨의 주장이 허위인 점을 몰랐다고 부인하고 김씨도 자신이 억울한 피해자인 것처럼 거짓말했다고 진술해 김모 변호사·정봉주 전 의원만 기소하고 내사종결했다.
검찰은 “기획입국의 실체를 인정할 증거는 없었다”며 “수사과정에서 박근혜 캠프의 김경준 접촉상황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시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이 김경준 및 그 가족, 변호사와 접촉해 BBK 관련 자료를 건네받고 김씨의 언론인터뷰를 주선한 사실을 확인해 수사결과 발표에 포함했다.
검찰은 "최소한의 자료검증도 거치지 않고 총선을 앞둔 시기에 이해당사자의 편의적 진술을 폭로라고 포장하며 선동하는 행위에는 엄격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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