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준주거 일조권 제외·일정기간 유보 등 법개정 추진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준주거지역에 대해서 일조권을 규제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이에 대해 정부는 법을 개정해 준주거지역에 대해서는 일조권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단, 시일이 걸리는 만큼 시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중이다.
11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최근 법제처는 '준주거지역 소재 공동주택에도 일조권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일부 지역에서 준주거지역의 주상복합아파트 건설로 인해 일조권 피해를 입었다는 분쟁이 발생하자 법제처가 건축법 제61조에 대해 이 같은 판단을 한 것이다.
종전에는 아파트 단독주택 등이 들어서 있는 주거지역만 규제 대상이었다. 국토부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내려지자 일선 지자체에 법령해석을 시달했다. 일조권이 적용되면 경우에 따라 주변 건물의 피해를 줄여야 하기 때문에 준주거지역에 들어설 신축 빌딩도 높이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정태화 국토부 건축기획과장은 "우선은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아들였으나, 쌍방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는 만큼 법제처와 협의중에 있다"며 "준주거지역에 대해서는 일조권 규정을 제외시키거나 '일정기간 시행을 유보한다'는 경과 규정을 넣는 등 법 개정을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 개정까지 국회를 거쳐야 해서 시간이 걸리는 만큼 그동안 시장 혼선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측에서 설명한 쌍방이란 사업자 입장에서 일조권으로 인해 층수를 줄여야 하는 경우와 법제처 유권 해석에도 불구하고 이미 층수가 올라간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다.
정태화 과장은 "예민한 사안인 만큼 세부사안은 빠른시간내 법제처와 논의를 끝내겠다"고 덧붙였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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