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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탈세 막자"..정부, 국제공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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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정부가 역외탈세를 막기 위한 국제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국회에서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이 비준됨에 따라 6월 중 발효될 전망이라고 11일 밝혔다.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은 조세행정에 관한 정보 교환과 징수 협조를 목적으로 한 다자간 협약으로, OECD 회원국과 개발도상국 등 34개국이 가입돼 있다.


이 협약에 가입된 국가들은 별도의 조세조약이나 정보교환 협정을 맺지 않아도 금융정보 등을 자동으로 교환할 수 있게된다.

정부는 또 조세 정보 교환이 쉽게 이뤄질 수 있도록 조약이나 협정 개정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올해부터는 조세조약 중 정보교환 규정만 개정하거나 정보교환 협정을 제개정할 때 국회비준을 생략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바꾸기로 했다.


현재 조세조약이 체결됐으나 정보교환이 미흡한 네덜란드, 이집트, 인도네시아와 조세조약을 개정하고 홍콩과 그루지야 등과는 정보교환을 강화하는 조세조약을 신규로 체결할 방침이다. 지브롤터, 안도라 등과는 정보교환협정 체결을 추진한다.


pseudojm@yna.co.kr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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