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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어르신 대상 눈속임 판매 중점 단속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7초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동작구(구청장 문충실)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건강식품 등 눈속임 판매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단속에 나섰다.


구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식품 및 건강식품 허위, 과대광고, 판매행위(속칭 떳다방)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어르신 7명을 시니어감시단(실버감시원)으로 위촉, 단속을 벌인다.

동작구, 어르신 대상 눈속임 판매 중점 단속 문충실 동작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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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감시원은 대한노인회(연합회 지회 경로당 등)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에서 추천받은 어르신들로 구성돼 8일부터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이들 실버감시원은 오는 10월까지 활동하게 되며 한 달 두차례 각각 4만원씩 임금이 지급된다.

이들 어르신들의 주요 업무는 동료 어르신들이 허위, 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지도, 계몽 활동과 떳다방 정보수집과 단속 등이다.


김영란 보건위생과장은 “떳다방 등에서 식품(건강기능식품)을 마치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다거나 만병통치약(의약품)인 것처럼 허위, 과대광고 하는 행위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요한다”고 밝혔다.


허위, 과대광고 행위를 목격할 경우 즉시 1399, 또는 동작보건소(보건위생과 ☎ 820-9414)나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에 신고하면 신속하게 단속을 펼친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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