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오픈마켓의 '낚시' 이벤트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TV광고나 온라인 광고를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이를 확인하고 '혜택'을 즐기기 위해 해당 사이트를 '클릭'하면 실망하기 일쑤입니다. 혜택은 '쥐꼬리' 수준이거나 제약조건으로 인해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혜택의 한도가 정해져 있어 기대한 것에 크게 못 미치는 일도 잦습니다.
최근 오픈마켓 11번가는 웹툰 '패션왕'을 모델로 활용하기로 계약하면서 관련된 이벤트로 '2개사고 하나공짜'라는 이벤트를 펼친다고 밝혔습니다. 옷을 총 세벌 구매하면 그 가운데 한 벌은 공짜로 준다는 것이 이벤트의 요지입니다. 이 문구만 보면 소비자들은 당연히 '이번 기회에 봄옷 마련해야지', '세벌 중에 비싼옷을 공짜로 사야지'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막상 11번가에 들어가 이벤트를 이용하려면 상황은 다릅니다. 최대 보상금액은 1만5000원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또 3개 품목 가운데 가장 싼 제품만 적용됩니다. 요즘 옷 가격이 많이 올라 저렴한 제품도 2~3만원 이상인데 한도가 1만5000원이라는 것은 너무하다는 것이 소비자들의 생각입니다.
옷의 종류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보통 오픈마켓의 의류 카테고리 객단가는 3만~5만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면 평균 구매가격에도 못 미치는 가격을 할인하면서 마치 옷 한 벌을 공짜로 주는 것처럼 과장하고 있는 셈입니다.
또 지난해 11월 옥션은 2주간 '올킬 세일'을 진행하고 모든 고객에게 20% 할인쿠폰을 발행한다고 밝혔다가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할인쿠폰의 한도가 5000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너나 할 것 없이 내놓은 반값 TV도 비슷한 '꼼수'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반값TV 판매 한다는 홍보를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실제로 판매를 위해 내놓은 상품은 200~300대 수준에 불과해서 소비자들의 수요를 모두 채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분만에 완판', '10분만에 매진' 등의 소식을 추가로 전달해 소비자들을 한번 더 우롱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처럼 소비자들을 겨냥한 '낚시' 상술이 판을 치는 것은 오픈마켓 시장 경쟁이 격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1번가와 옥션은 오픈마켓 시장 2위 자리를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고, 대형 포털사이트인 네이버도 오픈마켓 시장에 뛰어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뿐만아니라 대형 유통업체들도 너나 할 것 없이 온라인 시장 강화를 공언하고 있어 온라인 쇼핑 시장의 생존 경쟁이 더 어려워졌고, 소비자들을 한명이라도 더 끌어들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면서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소비자들은 '봉'이 아닙니다. 오픈마켓 기업들이 한발 더 성장해 온라인 시장의 강자가 되기 위해서는 '꼼수'보다는 '정수(正手)'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윤재 기자 gal-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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