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코스닥시장본부는 오는 9일 다스텍이 개선기간이 끝남에 따라 7일 이내 개선계획 이행내역서와 결과에 대한 전문가확인서 등을 제출할 경우 상장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결정일까지 매매거래정지는 지속된다.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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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열기자
입력2012.03.06 17:44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코스닥시장본부는 오는 9일 다스텍이 개선기간이 끝남에 따라 7일 이내 개선계획 이행내역서와 결과에 대한 전문가확인서 등을 제출할 경우 상장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결정일까지 매매거래정지는 지속된다.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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