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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저소득 중증장애인에 전세자금 최대 8000만원 지원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7초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시가 저소득 중증장애인 81가구를 선정해 가구당 7000만~8000만원의 전세자금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전세 시세를 반영해 가구당 지원금을 1000만원 올리고 신청 자격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방침으로 새로 자격을 얻은 계층은 월세로 거주하는 장애 1~2급 자녀를 둔 한부모 가정과 ‘체험홈’이나 ‘자립생활가정’을 퇴소하는 장애인이다. 지원액은 2인 이하 가구는 7000만원 이내, 3인 이상 가구는 8000만원 이내로 모두 61억원이 지원된다.


입주 기간은 2년이 원칙이다.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 2회에 한해 연장(최장 6년)할 수 있다. 신청은 5일부터 16일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신청 시 장애증명서와 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현 거주주택 월세 임대차계약서를 내야 한다.


황인식 서울시 장애인복지과장은 “최저 소득수준인데다 중증 장애가 있어 이중고를 겪고 있는 저소득 중증장애인들은 우리 사회가 최우선적으로 돌봐야 할 사회적 약자”라며 “이들이 좌절하지 않고 지역사회에 안정적인 자립기반을 마련하도록 앞으로도 전세자금 지원을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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