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상속재산 조회 서비스(조상땅 찾기) 신청이 쉬워졌다.
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3월부터 사망신고와 동시에 상속재산 조회를 같이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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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사망신고가 정리돼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첨부해야만 상속재산을 조회할 수 있었다.
민원인의 입장에선 사망신고와 상속재산 조회 신청을 따로 해야 해 구청을 두 번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사실 상속재산 조회 서비스는 지난해만 신청건수가 500여 건이 넘을 정도로 구민이 자주 찾는 서비스다.
고심 끝에 구는 구민 편의를 위해 단 한 번의 방문으로 두 가지 서비스를 모두 해결할 수 있도록 구 민원여권과 직원이 사망신고 접수시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후 상속재산(토지) 조회서비스도 같이 제공하도록 했다.
조회 결과는 상속인이 원하는 장소로 신속하게 송부키로 해 구민의 서비스 만족도를 높였다.
이명우 토지관리과장은 “앞으로도 민원인의 느낄 수 있는 작은 불편도 간과하지 않고 개선해 나가 구민으 편의를 최대한 배려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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