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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한 삼우이엠씨·레드로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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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사기준 위반한 한영회계법인 등 2개 회계법인도 제재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삼우이엠씨, 레드로버 등 2개 코스닥 상장사와 회계감사 기준을 위반한 한영회계법인, 대성회계법인에 대한 제재조치가 결정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9일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한 2개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 증권발행제한, 감사인 지정, 전 대표이사 해임권고 상당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삼우이엠씨는 2005년부터 수백억원 규모의 매출채권, 선급공사비 등을 과대·과소계상해 3억2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고, 3년간 감사인을 강제로 지정받게 됐다.


또 레드로버는 63억원 규모의 영업권을 과대계상해 2개월간 증권발행이 제한되고, 1년간 감사인을 강제로 지정받아야 한다.

이밖에 증선위는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2개 회계법인에 대해서도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취했으며,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했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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