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고 특별채용은 현행 유지..교과부에 재고 요청 계획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곽노현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이 최근 논란이 됐던 비서진 직급을 다급에서 나급으로 승진하는 인사를 철회했다. 또 특혜 논란을 빚고 있는 공립고 특별채용 교사들을 임용취소하라는 교과부의 요구에 대해서도 다시 교과부에 재고를 요청할 계획이다.
곽 교육감은 29일 서울시교육청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현안들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그는 "최근 여러가지 사안들이 불거지면서 교육청 안팎의 많은 걱정들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며 "시기적으로 3월 새 학년을 맞아 조직의 새 분위기를 불어넣는 준비 차원에서 이러저러한 것들을 시도했는데, 결과적으로 논란이 된 사안들이 이 시기에 집중됐던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 비서진 승진 지시와 관련해서는 "교육감으로 취임할 당시만 하더라도 7급에서 6급으로의 승진 적체가 극심해서 6급에 해당하는 수행비서 등을 7급으로 들여오게 됐다"며 "그런데 2~3주 전에 각 직급별 정원조정안을 보게 됐는데 6급은 130명, 5급은 72명 정도 자리가 나게 돼 비서진 승진을 지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2년 전에 했어야 하는 일을 당시 일반직 공무원들의 사기를 감안해서 못했다"며 "그러나 최근의 일련의 사태와 관련해 시점상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은 수용할 수 있어 비서진 지급 승진 지시를 철회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사안들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곽 교육감은 가급(5급 상당) 비서를 현재 1명에서 3명으로 늘리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은 민선 교육감 시대기 때문에 비서실의 위상을 좀 세워줘야 한다"며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앞서 논란이 됐던 3명의 공립고 특별채용 교사들에 대해서도 곽 교육감은 "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어 채용했다"며 임용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해직됐던 박모 교사의 경우 2006년에 이미 교과부에서 복직을 하라는 공문을 서울시교육청에 내렸던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곽 교육감은 사학비리 고발로 해직된 조모 교사의 경우는 "공익제보자로서 현행법상 적극적 보호대상"이며, 자율형사립고 정책에 반대의 목소리를 냈던 이모 교사 역시 "교원의 의사에 반해 학교형태가 달라질 경우 이에 반대하는 교원을 보호할 제도가 필요하다"고 채용이유를 밝혔다.
그는 "취임 당시 사학비리 고발로 불이익을 받은 교사들이 있으면 원직으로 복직시키겠다고 약속했었고, 늘 마음에 부담을 갖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교육청은 교과부가 29일까지 임용을 취소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도 재고를 요청할 계획이다.
교과부가 학교폭력대책의 일환으로 체육수업을 늘릴 것을 요청한 것에 대해서 곽 교육감은 "이미 교육과정이 편성이 다 된 상태라 시점상 부적절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수업 시수를 늘리면 균형이 깨지게 되며,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복귀 당시부터 논란이 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도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일부의 주장과 달리 초중등교육법 개정은 학생인권조례와 전혀 배치되지 않는다"며 "학교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칙을 재개정 할 수 있으며 그 법령에는 헌법과 유엔아동인권협약, 학생인권조례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말했다.
끝으로 곽 교육감은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도 "재판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성실하게 임하면 되는 것이고, 교육감으로서 맡은 소임도 최대한 성실하게 해나갈 것"이라 밝혔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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