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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공립고 교사 특채 논란..시교육청 "정해진 절차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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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자신의 비서와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 있는 해직교사 등 3명을 공립고 교사로 특별채용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채용이 인사위원회 등의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26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3월1일자 서울지역 중등학교 인사 발령에는 곽 교육감의 비서로 근무해 온 이모씨와 해직됐던 박모·최모 전 교사가 포함됐다.

이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일반고의 자율형사립고 전환을 반대하다가 2010년 초 학교를 그만뒀다. 그 후 곽 교육감 당선자 태스크포스(TF)에서 일하다 최근까지 혁신학교 업무를 맡아왔다. 최씨는 사립학교 재단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2006년 해임돼 곽 교육감 선거캠프에서 일했다.


교육공무원법 제12조에 따르면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을 교육공무원으로 특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공개경쟁이 아닌 내부 면접으로 뽑힌 데다 곽 교육감 선거캠프나 비서실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이씨는 혁신학교·학생인권 신장 등에 헌신적인 노력으로 서울교육 혁신에 기여한 바가 커 특별채용했다"며 "시교육청 인사위원회 및 면접심사위원회 등 정해진 절차를 거쳐 이번 특별채용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또 시교육청은 최씨는 사립학교의 비리를 제보했다는 이유로 해직된 교사로, 한국투명성기구로부터 제5회 투명사회상(2005년)을 수상했으며 교육계의 비리근절과 한국사회의 투명성 향상에 기여한 바가 커 특별채용됐다고 밝혔다.


특히 '공익신고 보호법 제15조의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의 입법취지에 따라 불이익을 당한 교사의 신분을 회복시키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2002년 민혁당 사건에 연루된 혐의(국보법 위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박 씨도 과거 전력으로 인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박씨는 2006년 사면복권 후 당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교유감이 판단해 특별채용 여불르 검토하도록 했던 사람"이며 "서울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해직됐다가 사면복권을 받은 해직교사를 특별채용한 사례 등은 여러 건 있다"고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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