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당진 일가족 화재변사사건은 40대 가장 범행

시계아이콘00분 49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당진경찰서 발표, “사업실패로 빚지고 일거리 없어 겪는 생활고 및 가정불화에서 비롯”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지난달 당진서 일어난 일가족 화재변사사건은 40대 가장에 의해 일어난 일로 밝혀졌다.


충남 당진경찰서(서장 이명교)는 지난달 26일 오전 2시5분께 당진시 합덕읍 궁리의 김모(74·남)씨 집에서 일어난 5명의 일가족 화재변사사건은 김씨 아들 김모(40·사망)씨에 의한 살인, 사체유기, 존속살인, 방화 및 자살로 이어진 사건이라고 29일 발표했다

당진경찰서는 이날 브리핑에서 김씨가 일가족을 살해한 뒤 불을 지르고 자신도 목숨을 끊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끝낸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화재감식 ▲변사자 부검 ▲천안에 사는 김씨 아파트 폐쇄회로(CC)TV 분석 ▲재산관계 등의 수사로 가족에 의한 범행단서를 잡고 이처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아들 김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4시20분~5시50분께 주거지(천안시 쌍용동 아파트)에서 아내 안모씨와 아들 김모(9)군을 살해한 뒤 아파트에 주차된 승용차(뉴그랜져XG)에 이들을 싣고 당진시 합덕읍 궁리 부모 집에 도착했다.


김씨는 축 늘어진 아내와 아들을 옷으로 감싸 안고 아파트계단과 엘리베이터를 통해 주차장의 승용차로 옮기는 모습이 아파트 CCTV에 찍혔다.


그는 그날 오후 10시께 부모를 살해한 뒤 안방부엌 쪽부터 어머니, 아버지, 아들, 아내 순으로 눕혀 놓고 26일 오전 1시50분께(화재신고는 오전 2시5분) 안방과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질러 숨졌다.


경찰은 범행 동기는 유서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2008년도 사업실패로 빚이 2억7700만원이고 일거리가 없어 겪는 생활고와 가정불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진경찰서 관계자는 “국과수 화재감식·혈흔감정·부검결과와 김씨 아파트 CCTV 분석, 차량이동관계, 김씨 차에서 발견된 청테이프로 만든 칼집, 그의 빚 및 가족관계, 주변인물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 가장에 의해 일어난 가족간 살인으로 시작해 존속살인범행으로 이어진 3대에 이르는 한 가족의 비극적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