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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성장 최대 걸림돌은 '조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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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으로 크자마자 부담 증가하는 세제 32건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중견기업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최대 걸림돌은 조세제도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7일 '중견기업 성장저해 조세제도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중소기업을 졸업하고 중견기업으로 성장함에 따라 조세부담이 증가하는 세제 수는 총 32건에 달한다"며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지속성장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장에 따른 조세부담을 완화시켜 주고 이를 위해 시급히 세제개편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회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상속 및 증여세법, 법인세법 등 세법 등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에 따라 부담이 증가하는 조세 제도 수는 총 32개에 달한다. 이 중에서 지원대상이 중소기업만으로 제한됨에 따라 부담이 증가하는 조세제도는 23건이고 성장에 따른 차등과세로 인한 부담이 증가하는 조세제도가 9건으로 나타났다.

연합회는 "조세특례제한법, 상속 및 증여세법, 법인세법 등 세법은 아직도 기업을 중소기업과 대기업으로만 구분하고 있고 여전히 중견기업 개념 반영은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최저한세율과 R&D세액공제의 경우도 중견기업에 대해 부담완화기간을 도입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연합회는 "기업들은 조세부담 증가를 가장 심각한 성장애로 요인으로 지적했다"며 "일부 기업은 중소기업을 졸업해 중견기업 혹은 대기업으로 성장함에 따라 각종 지원이 사라지고 조세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외형확대 포기, 생산기지 해외이전, 사업부문 매각 등 축소지향적 경영계획을 통해 성장을 자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기업경쟁력 확대와 고용창출 등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창업, 연구개발, 투자, 구조조정 등에 대해서도 중견기업을 위한 세제지원을 확대해야 하고 일정기간의 부담완화기간을 도입하거나 세제 감면 등 세제개편을 추진하는 것이 방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민진 기자 asiak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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