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고지서 주민 요청지로 발송키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세금 고지서는 법적 주소인 주민등록 주소지로 발송이 된다. 하지만 다양한 개인 사정 등으로 인해 고지서를 전달받지 못하는 것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 많다.
이로 인해 구는 등기 반송료, 체납고지서 발송료가 추가되고 그만큼 종이·인력 낭비다.
뿐 아니라 납세자는 고지서를 받지도 못했는데 체납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니 민원을 제기하기 일쑤였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세금 고지서 반송률 제로(ZERO)'에 도전한다.
강서구는 지방세 과세건수가 연간 300만 건으로 그 중 주요 재원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 고지서 반송률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각오다.
구는 올해부터 주민등록주소지외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실거주지로 고지서를 발송한다고 밝혔다.
우편물 반송률을 낮추고 고지서 미수령에 따른 민원 해소를 위한 조치.
고지서 반송 주요 원인을 살펴보면 ▲개인 사정에 의한 미 거주 ▲호수 없는 다가구 주택에 장기 방치 ▲맞벌이 부부의 수취인 부재 등 원인도 다양하다.
반송률 제로를 위해 구 직원들은 반송우편물에 대한 주소지 확인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납세자와 전화 통화를 하거나 또는 주민등록 주소지, 건물 소재지 등을 직접 방문해 거소지, 직장, 사업장 등 납세자가 희망하는 장소로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또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는 인터넷?카드 납부 방법도 안내해 납세자의 편의를 도울 계획이다.
심현자 부과과장은 “이 제도 시행으로 고지서 발송료, 반송료, 체납 고지서 제작비 등 2000여만 원 예산 절감을 기대한다”며 “세금징수율 제고와 구정 신뢰도 향상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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