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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대학생 '신불자' 채무상환 졸업 후 2년까지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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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대학생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들이 졸업 후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23일 신용불량자로 등록돼 취업·창업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들에게 졸업 후 취업시까지 최장 2년간 채무상환을 유예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만 29세 미만 미취업 청년의 경우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간 채무상환을 유예하고 유예기간 중 발생하는 이자는 전액 면제해 주기로 했다.


대학생의 경우 누구나 채무조정 신청과 동시에 유예를 받을 수 있다. 단 캠코가 채권을 갖고 있는 금융기관의 채무자에 한정된다.

채무조정 신청을 원하는 경우, 미리 채무상환 유예 대상인지 여부를 캠코 콜센터에서 확인해야 한다.


캠코 관계자는 "현재는 일부 제도를 통해 졸업 후 6개월까지만 채무상환을 유예해 주고 있다"며 "이것만으로는 (대학생 지원이)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캠코는 또 20대 청년층에게 가장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이 취업이라고 보고, 신용불량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 신용회복기금을 통해 고용보조금을 지급하는 '행복잡이 취업지원' 제도를 보다 활성화시킬 예정이다.


장영철 사장은 "대학생 등 청년층이 금융채무불이행이라는 부담으로 인해 취업 등 사회에 진출하는 데 좌절하지 않도록 금융안전판이 필요하다"며 "캠코는 앞으로도 대학생들의 현실에 맞게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대학생 장학금 지급대상 확대 등 지원을 늘려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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