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CJ그룹의 계열사인 대한통운이 자사주 443만주를 기한 내 매각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돼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
21일 금융당국과 대한통운 등에 따르면 대한통운은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 542만3419주(23.77%) 중 443만126주(19.41%)를 지난 2일까지 매각해야 했지만 기한을 넘겼다.
이는 지난 2008년 12월 금호렌터카 사업부문을 영업양수하는 과정에서 반대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서 대한통운이 보유하게 된 물량이다.
대한통운 관계자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보유하게 된 자사주는 3년내 매각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전략적 투자자를 아직 찾지 못했다"며 "물량이 워낙 크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내놓게 되면 소액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어 가능한 빨리 투자자를 물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에서도 관련 사항을 확인한 후 제재조치에 들어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에 규정이 돼 있고, 이를 위반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제재가 가해지게 될 것"이라면서 "해당 상장법인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제재가 가해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본시장법은 제165조5호 주식매수청구권의 특례에서 상장사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의해 매수한 자사주는 3년 내에 되팔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필요하면 그 법인의 주주총회에 대한 임원의 해임 권고, 일정 기간 증권의 발행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송화정 기자 yeekin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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