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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소요량' 첨부해야 주택매매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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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녹색건축물 활성화지원법' 공포.. 공공기관 시범사업도 시행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 건축물의 매매나 임대시 해당 건축물의 연간 에너지 소요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이 표시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서를 첨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관리비 등을 아낄 수 있는 주택을 명시해 주택을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는 셈이다.


국토해양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제정돼 공포됐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는 공공기관 시범사업, 기존 주택 및 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전환 사업 등 국민의 에너지 소비형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출발점인 녹색건축 조성 및 지원을 위해서는 별도의 법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하에 마련됐다고 덧붙였다.

법안에는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수립 및 조성계획을 바탕으로 물론 신축단계부터 유지관리 및 녹색건축물 육성지원 시책을 모두 담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 시범사범 및 기존 주택과 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전환 사업 등도 포함돼 있다.


향후 녹색건축물 확대를 통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세부 방안을 담은 법령으로서 저탄소 녹색성장의 추진에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에너지소비총량제와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에너지효율등급·녹색건축 인증 등이 규정된 신축단계에서의 관리와 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목표관리제 ▲에너지소비자증명제 ▲에너지평가 전문인력 양성과 같은 유지관리단계에서의 관리 등이다.


이중 에너지소비자증명제는 건축물을 매매하거나 임대할 경우 에너지효율등급평가서를 첨부토록 해 관리비 등을 국민이 알아보고 주택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또 ▲녹색건축물 지원·특례와 금융지원 ▲녹색건축센터 지정 등의 육성지원 방안과 ▲공공기관 시범사업 추진 ▲기존 주택의 녹색건축물 전환 사업 등도 포함됐다.


향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연내 마련해 세부시행내용을 담아 이 법이 공포된 날부터 1년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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