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전세 방식으로 주변시세 70%선… 2014년까지 4050가구 공급키로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시가 주변 전세시세의 70% 수준으로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는 ‘장기안심주택’을 선보인다.
20일 서울시는 중산층 이하 무주택 세입자들을 위해 전전세 방식의 장기안심주택 4050가구를 2014년까지 공급한다고 밝혔다.
장기안심주택은 지원 대상에 따라 ▲보증금 지원형(세입자 지원형) ▲리모델링형(집주인 지원형) ▲리모델링·보증금지원형(집주인·세입자 지원형)의 3가지 방식으로 나눠 공급된다.
이중 보증금 지원형은 세입자가 원하는 주택을 SH공사에 통보하면 SH공사가 이를 전세 계약해 세입자에게 70%수준의 가격으로 다시 공급하는 방식이다. SH공사가 주택 소유자, 세입자 모두와 계약을 맺으면 임차금액의 30%(최대 4500만원)를 서울시가 지원하게 된다. 특히 1억원 미만 주택의 입주하는 세입자에게는 50%(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이 이뤄진다.
리모델링형(집주인 지원형)은 주택 소유자에게 1000만원 한도로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해 주는 대신 6년간 임대료 인상을 억제하는 방식이다. 리모델링·보증금지원형(집주인·세입자 지원형)은 주택 개조가 필요한 집주인에게 6년간 보증금을 인상하지 않는 조건으로 1000만원 한도의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도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 70% 수준으로 재임대한다.
지원 대상은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2010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이하인 무주택 서민이다. 전체 공급량 중 신혼부부에게 20%, 다자녀가구와 공공임대주택 퇴거자에게 20%가 우선 공급된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며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가구인 세대주여야 한다. 단 중복수혜를 방지하기 위해 국토해양부 및 서울시 등 공공기관의 전세자금 융자 및 임대료 보조 대상자는 제외된다.
신청 가능한 주택규모와 가격수준은 전셋값 1억5000만원이하, 전용면적 60㎡이하의 소형 주택이다. 하지만 부모를 부양하거나 다자녀 양육으로 가구원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는 2억1000만원이하, 85㎡이하 주택까지 가능하다.
거주 기간은 최장 6년이다. 2년 후 재계약시 10% 범위에서 5%를 초과하는 임대료 상승분은 서울시가 부담한다. 내년부터는 장기안심주택 공급 대상이 반전세까지 확대된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장기안심주택은 공공기관 주도의 공공임대주택 건설 방식에서 벗어나 적은 비용으로 많은 저소득 시민들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라며 “비용 대비 효과가 뛰어난 지속가능한 주거복지사업의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첫 선을 보이는 올해 510억원을 투입, 1350가구를 공급한다. 2012~2014년에는 1622억원을 투입한다. 대부분이 전세보증금 재원으로 이중 96%(1566억 원)은 회수가 가능하다는게 서울시의 분석이다. 리모델링형과 리모델링·보증금지원형(집주인·세입자 지원형)은 하반기중 시범사업을 통해 별도 공급이 이뤄진다.
배경환 기자 khba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