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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박희태 방문조사...24일 이전 수사결과 발표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24초

사법처리 범위 및 수위 놓고 막판 고심, 마지막 '퍼즐조각'맞추기....민주통합당 수사는 계속

새누리당(옛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희태(74) 국회의장을 한남동 공관에서 방문조사해 사실상 수사 한달반만에 '정점'을 찍었다. 검찰은 조사 결과를 검토해 박 의장을 비롯 김효재(60)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2008 전대 당시 박희태 후보 캠프에서 돈봉투 살포 정황에 관여된 인물들에 대한 사법처리 범위 및 수위를 결정해 주중 수사결과를 발표키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19일 오전 10시부터 이 부장검사, 송강 검사, 박태호 검사 등과 함께 수사인력을 투입해 박 의장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박 의장을 상대로 돈 봉투 살포 지시 및 보고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박 의장은 돈 봉투 관행만 알고 있었을 뿐 실제 살포 과정에 개입한 사실은 없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박 의장이 적극적으로 진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박 의장이 라미드 그룹 측에서 수임료 명목으로 받은 돈과 박 의장이 만든 1억5000만원 한도 마이너스 통장 등 캠프 자금조달 경위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박 의장에 대한 조사를 한 차례로 마무리짓기로 방침을 세운 만큼 이날 조사는 밤 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현직 국회의장을 조사한 것은 지난 1997년 한보그룹 정태수 회장에게서 5천만원을 받은 의혹으로 대검 중수부가 방문조사했던 김수한 당시 국회의장에 이어 사상 두 번째다. 당초 검찰은 사의를 표명한 박 의장을 직접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본회의 파행으로 사표 처리를 기약할 수 없는 만큼 시간을 지체하지 않도록 방문조사로 방향을 튼 것으로 전해졌다.


고승덕 의원이 폭로한 300만원 돈봉투 반환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조사받은 고명진(40) 전 박 의장 비서, 2000만원 돈살포 지시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병용(54) 은평갑 당협위원장에서 시작된 수사는 착수 한달반여 만에 국회의장 보좌진 수사를 비롯 전대 당시 캠프 상황실장을 맡고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근무하던 김효재 전 수석이 자리에서 물러나고, '정점'인 박 의장이 사의를 표명 후 검찰의 조사를 받기까지 이렀다.


검찰은 박 의장 외에 2008 전대 당시 캠프 재정·조직 업무를 담당한 조정만(51) 국회의장 정책수석비서관, 공보·메시지 업무를 담당한 이봉건(50) 국회의장 정무수석비서관도 18일과 19일 각각 검찰청사에 불러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존 제기된 의혹 관련 보완조사 차원"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그간 수사결과를 토대로 박 의장, 김 전 수석 등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범위 및 수위를 검토해 주중 수사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캠프 중핵을 담당한 두 비서관의 추가 소환 역시 수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검찰의 사건 윤곽다듬기로 풀이된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수사결과 발표시기와 신병 처리는 반드시 연계되는 건 아니다"고 전해 구속영장 청구 등 관계자 신병처리 문제가 수사결과 발표와 별도로 이뤄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검찰 수사 결과 박 의장 등 사건 관계자들이 돈봉투 살포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정당법 위반에 해당하지만, 검찰은 해당 조문으로 정치인을 형사처벌한 전례가 없어 사법처리 수위를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보인다. 정당법 제50조 '당대표경선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는 당대표 선출과 관련 선거인에게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않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 및 선거운동관계인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같은 행위를 지시·권유·요구하거나 알선한 사람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검찰은 비슷한 시기 제기된 민주통합당 돈봉투 살포 의혹 사건의 경우 전국에서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수사결과 발표에선 제외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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