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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회, 급여세 감면 연장안 합의(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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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미 의회 협상 대표들이 급여세(Payroll taxㆍ고용주가 종업원 고용 시 내야하는 세금) 감면 연장안에 최종 합의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6일 보도했다.


미 의회 협상 대표들은 "급여세 감면 연장안에 합의했다"면서 "급여세 감면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고 장기 실직자에게 제공하는 실업수당도 연말까지 연장 시행된다"고 밝혔다.

급여세 감면 연장안은 모든 근로자에 대해 급여세를 4.2%로 2%포인트 감면해주고 있는 현행 감세조치를 연말까지 연장 시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급여세 감면 연장안은 오는 2월 말 만료가 예정돼 있었다.

데이브 캠프 공화당 하원의원은 "합의를 이뤘다"면서 "이 문제의 매듭이 지어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맥스 보커스 민주당 상원의원도 "급여세 감면 연장안은 우리 경제를 한 발 더 나아가게 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미 의회 대표들이 급여세 감면 연장안에 최종 합의함에 따라 빠르면 이번주 안에 상, 하원에서 표결에 부쳐질 계획이다. 전날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은 하원이 이번 주 안에 급여세 감면 연장안을 투표에 부칠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정부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근로자들의 급여세율을 지난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기존 6.2%에서 4.2%로 낮췄고 지난해 이를 1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최근 미 의회에 급여세 감면 연장안 합의를 빨리 해 달라고 촉구했었다.




박선미 기자 psm82@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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