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저축은행의 작년 하반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각 저축은행의 반기보고서를 토대로 허위 및 과장 여부를 가리기 위해 면밀히 검토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이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날까지 신민, 더블유, 대백 등 총 3개 저축은행이 지난해 하반기 실적이 담긴 반기보고서를 제출했다. 경남제일저축은행의 경우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작년 하반기 실적 요약공시를 한 상태다. 이날까지 반기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저축은행은 상장했거나 후순위채를 발행한 총 20개사. 나머지 6월 결산법인 저축은행들은 이달 말이 기한이다.
그러나 감독 당국 및 업계에서는 일부 저축은행이 공시를 지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달 말 까지 저축은행 공시가 끝나야 하지만, 회계감사 문제로 일부 저축은행이 지연 공시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은 이달 말까지 반기보고서를 제출해야하며, 지연제출 또는 미제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중과실 여부를 따져 과징금을 부과 받는다. 투자자에게 손실을 끼칠 문제가 발생했다면 과징금 뿐 아니라 증권발행 제한조치 등을 받을 수도 있다.
금감원에서는 반기보고서의 제출 여부 뿐 아니라 운영 현황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핀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일부 저축은행이 차명 차주를 내세워 불법대출을 하거나, 손실 규모를 사실과 다르게 표기하는 등 허위 및 과장·축소 공시한 사실을 적발한 바 있기 때문이다.
저축은행들 실적 관련 공시 의무는 다음달부터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부실저축은행 감독 강화 조치에 따라 오는 3월 말을 기점으로 각 저축은행들은 시중은행처럼 매 분기마다 경영공시를 해야한다. 업계에서는 결산 작업에 대한 준비는 마무리 했지만, 단기 부실이 예금자에게 직접 노출되는데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저축은행중앙회 고위관계자는 "6개월 단위로 경영 상황을 공시한다면 덮을 수 있었던 단기적인 자금 흐름 및 적자 문제가 바로 노출될 수 있다"면서 "이를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예금자의 이탈 가능성도 크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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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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