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3일 오후 3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약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약국에서 판매하는 일반의약품 중 안전성이 확보된 상비약을 복지부 장관 고시로 정해 24시간 문을 여는 곳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복지부는 타이레놀, 판콜, 베아제 등 4개 분류군 24개 품목을 가능 품목으로 제시한 바 있다.
약사법 개정안은 14일 복지위 전체회의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 이날 법안소위에서 복지부의 안전성 확보 대책 등이 논의된 터라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신범수 기자 answe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