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주식워런트증권(ELW)시장에서 유동성공급자(LP)의 매도·매수 호가간 차이(스프레드)가 8~15%이내로 제한된다.
13일 한국거래소는 제3차 ELW시장 건전화방안에 따라 ELW시장에서 시세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LP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LP호가 제출 제한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거래소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LP호가 제출 빈도가 축소되는 등 환경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투자자보호를 위해 사전 안내를 시행한다고 전했다.
LP호가 제한 제도가 신설되면 LP의무 발생 기준 스프레드비율이 현행 20%에서 15%로 축소된다.
또 LP호가간 최저비율도 신설돼 LP가 의무발생에 따라 양방향으로 LP호가를 제출하는 경우, 최저비율(8%) 미만으로 LP호가를 제출하는 것은 금지된다. 호가가격단위(5원)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예외를 인정한다.
거래소는 LP의 임의적인 호가제출 금지에 따라 LP호가의 제출 빈도가 크게 감소하고 LP호가간 스프레드비율 제한으로 LP호가간 스프레드가 확대되며 LP의 매수호가가 제시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거래소는 매매를 빈번하게 하는 경우 이로 인한 손실이 확대될 수 있으므로 ELW 투자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거래소는 앞으로 증권사와의 협조를 통해 증권사 홈페이지 및 HTS 등을 통해 제도시행 관련 투자유의사항을 사전에 안내하고, 제도시행 전 1주일간 제도시행 관련 내용을 '거래소 시장안내'로 공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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