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내 567명이 지난해 경기도의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여의도 면적의 2배에 달하는 조상소유 토지를 찾은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한 사람은 모두 3522명으로, 이 중 567명이 여의도 면적의 2배에 달하는 573만1994㎡(8517필지)의 토지를 찾았다. 이로써 경기도는 지난 4년 동안 총 2만1996명으로 부터 신청을 받아, 6490명에게 2957만4331㎡(3만1080필지)의 토지 정보를 제공한 바 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재산 관리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인해 조상 소유 혹은 자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경기도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상 또는 본인 명의의 토지를 알려주는 제도다.
조상 땅 찾기는 토지소유자 본인이거나 사망자의 재산상속자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본인의 신분증과 제적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를 첨부해 도청 또는 가까운 시ㆍ군ㆍ구의 조상 땅 찾기 담당자에게 신청하면 된다. 본인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타인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 시 위임장과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에 위임인의 자필 서명을 받아 제출하면 된다.
이에 앞서 경기 화성시에 거주하는 A씨는 주위 친지들로부터 돌아가신 조부 명의로 된 땅이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경기도 토지정보과를 찾아 조상 땅을 찾았다. A씨는 조상 땅 찾기 열람신청을 한 결과 증조부 명의로 된 총 11필지 4566㎡, 개별공시지가로는 약 4억 5000만 원의 가치가 있는 조상 땅을 확인하고 현재 상속 절차를 진행 중이다.
경기도 토지정보과 관계자는 "조상 땅 찾기 대리 신청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와 재산권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지난 2010년부터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며 "언제 어디서나 토지소유현황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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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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