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김흥순 기자]프로배구 승부조작 가담 혐의를 받고 있는 KEPCO 소속 현역 임모(28), 박모(25) 선수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11일 기각됐다.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대구지법 김형태 영장전담판사는 "피의자들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기각 사유를 밝혔다.
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지검은 지난 시즌 브로커로부터 수백만~수천여만 원에 이르는 대가를 받고 승부조작에 가담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지난 10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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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김흥순 기자 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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