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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세무카페]'감세'도 매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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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세무카페]'감세'도 매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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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바뀐 중소기업관련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은
세무법인 정상 신방수 대표세무사


세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똑똑하게 이용하는 것은 기업의 영업활동 만큼 중요하다. 아시아경제신문은 '세무법인 정상'(www.toptax.co.kr)과 함께 소호나 중소기업들이 놓치기 쉬운 세무 정보를 20회에 걸쳐 제공할 예정이다.

기업 운영에 세금제도는 상당히 중요하다. 제도에 따라 세금의 크기가 결정되고 세법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 같은 불이익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개정된 법인세율에서는 2억~200억원 이하 과세표준 구간이 신설돼 세율이 종전 22%에서 20%로 인하됐다. 다만 법인이 아닌 개인으로 운영되는 중소기업은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 이 때 적용되는 세율은 종전 6~35%에서 6~38%로 오히려 인상됐다. 개인소득에 대한 세금부담이 큰 경우 법인전환을 검토해보는 것이 하나의 대책이 된다.

또 가업상속공제가 크게 확대됐다.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매출액 1500억원 이하) 가업승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다. 종전에는 상속재산가액의 40%를 100억원 한도까지 상속공제했으나 올해부터는 공제율을 70%로 올리고 한도를 300억원으로 늘렸다.


다만 이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기업주)이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에 해당해야 하고, 피상속인이 일정기간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상속 후 10년간 고용을 평균 1배(중견기업은 1.2배)이상 유지해야 하는 조건이 추가됐다.


임원퇴직금한도도 개정됐다. 임원 퇴직금은 그동안 정관이나 별도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면 그 금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모두 퇴직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었다.


이에 정부는 1월부터 지급되는 임원퇴직금에 대해서는 정관 등과 관계없이 무조건 '퇴직 전 3년간 평균급여×10%×근속연수×3배'를 퇴직소득으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근로소득으로 보도록 했다. 퇴직소득을 과도하게 적립ㆍ지급해 조세를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올해부터는 자영업자들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들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됐기 때문이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1년간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정부가 고시하는 5단계의 기준 보수(150만∼230만원) 중 하나를 선택해 보험료를 납입해야 한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면제된다. 29세 이하 청년이 받은 급여에 대해 부과되는 근로소득세는 내년 말까지 면제된다. 고용을 늘리면 따라붙는 건강보험료 같은 사회보험료도 2년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부담이 줄어든다.


이외에도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5~30%를 감면하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도 2014년 말까지 3년간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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