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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상법으로 정관정비 컨설팅 서비스 이용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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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오는 4월 개정 상법의 시행을 앞두고 12월 결산법인들이 분주해졌다. 정기주주총회에서 개정상법상 변화된 제도를 정관에 미리 반영하기 위해서다.


9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이하 협의회)에 따르면 예년보다 많은 상장회사들이 협의회에서 제공하는 '정관정비 컨설팅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정상법을 반영한 '상장회사 표준정관'을 지난달 16일 확정·배포한 이후 협의회 담당부서에는 매일 100여건의 서면 및 유선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이번 개정상법 시행과 관련해 주요 정관변경 검토사항으로는 ▲이사·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경 ▲재무제표의 이사회 승인 ▲종류주식(기존 우선주) 규정 변경 ▲대표이사에 대한 사채발행 위임 ▲현물배당제도 도입 등이다.


협의회는 지난 2009년부터 기업의 비용을 절감하고 실무담당자의 편의를 위해 회원사인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정관정비 컨설팅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2011년의 경우 정관을 변경한 12월결산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330개사 중 200여개사가 협의회의 정관정비 컨설팅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화정 기자 yeekin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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