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과 영업일수 제한하는 조례가 전주시의회에서 통과되면서 대형마트와 SSM 업계의 볼멘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7일 전주시의회는 ‘전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대형마트와 SSM은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에 문을 닫아야하고, 자정부터 오전8시까지는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지난해말 국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이 통과되면서 나타났던 우려가 현실로 다가온 셈이다.
이로 인해 대형마트 업계는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소비자들의 권리를 무시한 처사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큰 것은 소비자 불편이다. A 대형마트 관계자는 "무엇보다 전주시민들의 쇼핑 편의가 크게 침해될 것"이라며 "소비자들이 자유롭게 매장을 찾는 것이 제한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매주 2, 4주 일요일에 대형마트가 일괄적으로 문을 닫으면 맞벌이부부 등 소비자들이 직접적인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설명이다.
또 역기능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B 대형마트 관계자는 "신선식품 등에서는 가격이 오르는 역기능이 생길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관계자는 "신선식품의 경우 매일매일 유통돼야 하는데 영업을 멈춰 물류가 적체된다면 그 비용이 제품 가격에 전가되면서 소비자들이 제품을 구매하는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C 대형마트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입점해있는 임대매장의 중·소상인들에게는 생존권이 달린 문제인 만큼 입점업체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중소상인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SSM업체인 D사는 "고용위축이 무엇보다 클 것"이라며 "당장 아르바이트 등에서 추가 인력을 모집하기가 어려워지게 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또 조례 제정의 절차가 무시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A 대형마트 관계자는 "조례 제정에 앞서 지방의회가 대형마트·SSM과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돼 있었지만 이런 절차가 무시됐다"며 "억울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대형마트와 SSM 업계는 이 같은 불만을 쏟아내면서도 만약에 당장 조례가 시행된다면 어쩔 수 없이 따를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 관계자는 "조례가 시행되면 맞설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한달에 10% 이상의 매출을 반납해야 할 상황이라며 사실상 마이너스(-)에서 영업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윤재 기자 gal-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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