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인서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보낸 격려 문자메시지에 '심판하겠다'라는 요지의 답문을 보낸 경찰간부가 결국 징계 처분을 받았다.
3일 경남지방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는 양영진(39) 경감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유지 의무와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을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며 감봉 2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징계위는 양 경감의 직무태도와 반성정도, 유사사례의 처벌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같은 징계수위를 정했다고 밝혔다.
양 경감은 징계위에 출석해 "잘못된 행위를 반성하며 이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책임을 통감하며 징계위 결정을 존중한다"며 재차 사과의 뜻을 전했다.
한편 앞서 양 경감은 이명박 대통령이 설 연휴 첫날인 지난달 21일 일선 경찰들에게 보낸 격려 문자메시지에 "검찰 공화국을 검찰 제국으로 만드셔 놓고 무슨 염치로 이런 문자를 일선 경찰관에게 보내셨느냐"라며 "시대를 거꾸로 돌려놓으신 행보에 대해 제복을 입은 시민이자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반드시 심판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답문을 보냈다. 또한 양 경감은 해당 문자 내용을 찍은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지난달 26일 문책성 전보됐다.
장인서 기자 en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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