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29 ~3월29일 구 부동산정보과(동 주민센터)와 국토해양부에서 이의신청 접수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중랑구(구청장 문병권)는 2월29일 국토해양부가 공시하는 2012년도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해 이달 29일부터 3월 29일까지 30일간 구 부동산정보과(동 주민센터)나 국토해양부 부동산평가과에서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을 접수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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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공시되는 표준지 1024필지는 중랑구 담당 감정평가사 4명이 공시 기준일인 2012년1월1일 기준으로 행정구역 단위별로 용도지역 지목 토지이용상황 공적규제정도와 가격수준 등을 조사, 선정된 토지로 개별공시지가 산정기준은 물론 각종 개발 사업과 관련한 보상 등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구 부동산정보과(동 주민센터)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토지소유자와 법률상 이해관계인만 가능하고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재조사 후 국토해양부의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20일 지가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중랑구 부동산정보과(☎2094-1503) 또는 국토해양부 부동산평가과(☎2110-6252)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과 답변을 들을 수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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