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유럽연합(EU)이 삼성전자 모바일기기 부문을 대상으로 반독점 관련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31일 보도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이날 "삼성전자가 표준특허를 이용해 유럽 내 모바일 기기 시장에서 경쟁을 왜곡시켰는지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누구에게나 제공해야하는 표준특허와 관련한 규정을 위반했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얘기다.
삼성전자는 지난 1998년 필수 표준 특허권을 남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유럽통신표준연구소(ETSI)에 약속한 바 있다.
EC는 이 조치가 삼성전자가 지난해 애플 등에 대해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것에 따른 후속조치라고 설명했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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