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신고서 제출 때 중구민 30% 이상 고용계획서 포함...불이행시 인부 노임 10~30% 손해배상금 납부해야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앞으로 서울 중구에서 1억원 이상 관급공사를 하는 업체는 단순 근로자의 30% 이상을 중구민으로 채용해야 한다.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중구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마련했다.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다.
관급공사 때 근로자의 30% 이상을 구민으로 채용키로 한 것은 중구가 서울 자치구 중 최초다.
2012년1월2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되는 이 조건에 따라 계약금액 1억원 이상 공사 계약상대자들은 해당 공사를 집행하면서 단순근로자를 중구민으로 30% 이상 우선 고용해야 한다. 중구민은 입찰공고일 이전 중구에 주소가 돼 있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착공신고서 제출시 ‘중구민 30% 이상 고용 계획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공사 기간중 매달 고용실적을 ‘중구민 30% 이상 고용확인서’에 기재, 공사 감독에게 제출해야 한다.
만일 정당한 사유없이 중구민 30% 이상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차로 서면경고한다.
이후부터는 30% 고용에 미달하는 인부 노임의 10%(2차), 20%(3차), 30%(4차)를 손해배상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손해배상금은 통계작성 지정기관이 조사ㆍ공표한 공사부문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최창식 구청장은 “경제가 안좋아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주민들이 많은데 지속가능한 민간 일자리를 적극 발굴, 저소득과 취약계층 주민들이 생활을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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