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신한카드가 가맹점 모집 심사·사후관리 소홀로 총 30억9000만원의 정부 유가보조금이 부당하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주의'와 임직원 징계조치를 받았다.
27일 금감원에 따르면 신한카드의 부산지점 등 27개 영업점은 유류도매, 가정용 연료판매 등 유사 비주유업종 가맹점을 주유업종 가맹점으로 분류·관리해 왔다. 이에 따라 2004년 3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정부의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닌 99개 가맹점에서 유류구매카드를 통한 매출이 발생했으며, 총 30억9000만원의 정부 유가보조금이 부당하게 지급됐다.
이 외에 금감원은 신한카드가 권한이 없는 영업소 직원들이 현금서비스 사전결제 업무를 한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지난 2007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신용카드대금의 사전결제업무는 ARS(콜센터)를 통한 상담이나 지점을 통해 처리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
신한카드 관계자는 "밴(VAN)사에서 가맹점을 유치해 올 경우 카드사가 가맹점으로 승인해주는 시스템인데 이 과정에서 확인하는 절차가 소홀했다"며 "금감원 제재를 받은 뒤 지점마다 가맹점 확인절차를 담당하는 파트를 만들었으며, 과다지급된 유가보조금은 국가에 대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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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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