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표준주택공시]서울 6억초과 주택 보유세 상승률 30%대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5초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국토해양부가 30일 발표한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전국 251개 지역 지역에서 모두 상승하면서 단독주택 소유자들의 올해 재산세 및 보유세 부담이 적잖이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에선 보유세 인상률이 30%대를 넘어서는 곳도 생긴다.


다만 보유세 산정시 과표적용률 대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적용해 탄력적으로 세금을 책정해 상승폭은 향후 개별 공시지가가 나온 후에나 알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지방세법 시행령과 종부세법 시행령에 따라 재산세와 종부세가 각각 60%와 80%를 적용하고 시가표준액에 이 비율을 곱해 과세표준 금액을 산정한다.


30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전국 표준단독주택가격 5.38%보다 높은 울산과 서울 등 상위 5개 대상의 6억 이상 고가주택을 분석한 결과 2011년보다 재산세와 보유세 부담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37억5000만원에서 공시가격이 45억으로 6.55%의 인상폭을 적용시킨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주택(1가구 1주택 가정)은 재산세가 종전 837만원에서 1017만원으로 180만원(21.5%) 늘어난다. 보유세도 3306만9600으로 30.0% 상승한다.


올해 공시가격이 8.0%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울산 남구 옥동의 7억4800만원(지난해 6억9900만원)짜리 주택은 11만7600원이 늘어난 116만5200원의 재산세를 내야하며, 보유세 부담도 139만8240원으로 11.23% 증가했다.


김규정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그동안 단독주택 가격이 오른 부분에 대해 반영된 것이고, 아파트에 비해 시장가격이 현실화되지 않았거나 지역별 형평성이 조정됐다"며 "그러나 개별 단독주택 소유자 입장에서는 세부담이 많이 늘어나게되면서 침체된 시장상황에서 부담이 크게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독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작업은 계속 돼야 하지만 한꺼번에 하기 보다는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현실화 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표준주택공시]서울 6억초과 주택 보유세 상승률 30%대
AD




진희정 기자 hj_ji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