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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주택공시]일문일답.. 이의신청 받아 조정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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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국토해양부가 30일 표준단독주택가격을 공시했다. 표준단독주택가격이 무엇이고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문답형식으로 종합했다.


◇표준단독주택가격은 무엇?=표준단독주택가격이란 대표성이 있는 단독주택의 공시기준일 현재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한 가격이다. 전체 단독주택 중 용도지역·건물구조 등이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19만여가구의 단독주택 중에서 고른다.

가격은 감정평가사가 지역분석과 각종 가격형성요인을 분석한 후 인근지역과의 가격 균형 등을 고려해 주택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일체로 평가한다.


표준단독주택가격이 기준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할 때다. 과세 및 기타 행정목적을 위해 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알고 싶다면 부동산공시가격 콜센터(Tel: 02-3486-5000)로 문의하면 된다.


인터넷에서도 가능하다.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 접속하면 된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차례로 클릭하면 표준단독주택 소재지 입력할 수 있다. 그 다음 소재지, 대지면적, 건물연면적, 공시가격 등의 열람이 가능하다.


시·군·구에서도 오는 31일부터 2월29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 잘못됐다면?=
공시된 표준단독주택가격이 잘못됐다고 판단되면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국토해양부에서는 재산권 보호 차 결정·공시된 가격에 대해 다시 한 번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한다.


이의신청은 제출 자료의 신빙성, 증거력 등을 고려해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기된 이의신청 표준단독주택을 재평가해 가격이 당초 공시된 가격과 다르면 조정해서 3월 19일 다시 공시한다.


참고로 의견청취란 표준단독주택가격 결정·공시 이전에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사전적 검증 절차를 말한다.


◇표준단독주택 공시 절차는?= 표준단독주택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가격을 공시한다.


조사와 평가는 감정평가사가 직접 현장조사를 통해 토지의 특성, 사회·경제·행정적 요인과 용도지역별 가격 동향 등 가격형성요인을 철저하게 조사·분석한다.


다음 5단계 가격균형협의를 걸친다. 지역·필지간 가격의 균형을 맞추고 소유자·지자체의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친다.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국토부장관이 가격을 공시하게 된다.


결정·공시된 가격에 대해서 다시 한번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에게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한다.


개별단독주택가격은 표준단독주택가격을 기준으로 대량산정모형에 따른 주택가격비준표를 적용해 가격을 산정한 뒤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각 지자체장이 공시한다.


시·군·구 공무원이 산정하는 개별단독주택가격의 정확성을 위해 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산정가격 검증 ▲의견제출가격 검증 ▲이의신청가격 검증 순의 3단계 가격검증을 실시한다.



◇집값과 공시가가 다른 이유는?실제 집값과 표준주택공시가격이 다른 경우가 있다.


언론에 보도된 변동률과 공시 변동률이다. 원인은 가격 조정이다.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서울시 일부 자치구의 변동률은 감정평가법인이 최종평가전에 주택소유자 및 해당 시군구에 의견을 조회한 시점의 변동률이다.


공시 변동률의 경우 주민들과 구청 등에서 제시한 의견을 일부 수용해 감정평가법인이 가격을 조정했다.


지난 26일 열린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위원장:국토부제1차관)에서 국토부가 이를 취합해 상정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KB 변동률과 표준단독주택 변동률도 차이가 난다. 표준단독주택은 전국 5.38%, KB 주택매매지수는 6.9% (단독주택은 2.5%) 상승했다.


이유는 표준단독주택가격 통계가 KB 통계와 통계산정 방법, 조사목적, 분석방법, 조사표본 지역 및 표본수 등에서 다르기 때문이다.


◇문의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02-2100-3940)로 하면 된다. 재산세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다. 종부세와 관련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02-2150-4216)로 하면 된다.




박미주 기자 beyon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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