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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양수 전 민주당 의원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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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수천만원 금품 수수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박양수(74)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의원은 지난 2010년 7~8월께 당시 주가조작 혐의로 복역중인 정국교(53) 전 민주당 의원 측으로부터 "정부 관계자에게 부탁해 특별사면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전 의원의 친인척 정모씨로부터 박 전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일권 기자 igchoi@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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