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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미달 도시가스 팔면 '허가취소'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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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지식경제부는 도시가스 품질 기준의 법정화 및 제3자 검증 시스템의 시행을 위해 품질 검사 기관 지정 및 검사 시기와 방법 등을 규정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ㆍ시행 규칙'을 개정해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품질 검사 대상인 도시가스사업자 등이 공급ㆍ소비하는 도시가스가 품질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는 도시가스 품질 검사 기관을 한국가스안전공사로 정했다.

품질 미달 도시가스 팔면 '허가취소'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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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시기는 도시가스 제조소 또는 최초 정압기지에서는 월 1회 이상, 그 외 정압기지 등 공급소, 충전소 및 수요가시설에서는 분기 1회 이상 실시토록 했다.


품질 기준에 미달한 제품을 공급ㆍ소비하거나 검사를 거부ㆍ기피하면 위반 횟수에 따라 사업정지 3일에서 허가취소까지 탄력 적용하기로 했다.

지경부 가스산업과 김용래 과장은 "도시가스 사업자의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최종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가스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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