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파생상품에 과장된 신용등급 부여해 소비자 기만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미국 일리노이주 검찰이 소비자 사기 방지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국제신용평가업체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를 기소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일리노이주 검찰은 S&P가 최고 신용등급을 부여했던 모기지 증권이 금융위기 때 부실화했다고 지적하며 S&P가 파생상품에 부여한 지나치게 높은 등급으로 투자자들을 기만했다고 주장했다.
리사 매디건 일리노이주 검찰총장은 S&P가 신용등급의 질을 대가로 은행의 요구에 맞춘 등급을 부여해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은행으로부터 많은 돈을 받으며 은행이 만든 파생상품에 높은 신용등급을 부여하고 그 피해를 소비자들에게 떠넘겼다는 것이다.
S&P가 이런 식으로 과장된 신용등급을 부여한 파생상품이 미국 주택시장과 금융시장 위기를 조장했다는 게 검찰 측 주장이다.
이어 검찰은 신용등급 과장으로 발생한 S&P의 이익을 회수하고 위반 건수마다 5만달러(약 5600만원)의 벌금까지 부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매디건 총장은 "S&P가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신용등급을 매긴다지만 S&P의 업무 과정에서는 '어떻게 등급을 높여 이 업체로부터 돈을 더 얻어낼까'라는 말이 오간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소가 만든 상품에도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S&P 사내 문건 등을 기소 근거로 제시했다.
S&P 측은 이번 기소에 대해 "근거가 없다"며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병희 기자 nut@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