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스카이뉴팜,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한국거래소(KRX) 코스닥시장본부는 스카이뉴팜을 공시 번복에 따른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벌점 2점과 함께 4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