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서울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사내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설맞이 한우 직거래 판매행사'가 관할 구청의 불허로 취소돼 시민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이날부터 20일까지 오후 1시부터 저녁 8시까지 광화문 대합실에서 횡성한우 직거래 장터를 운영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관할구청인 종로구청에서 사전 신고되지 않은 축산물 판매가 불가하다는 갑작스런 통보로 당일 판매를 취소했다. 행사 취소 안내 후 1시간여 동안 시민 3500여명이 거세게 항의했다.
공사 관계자는 "각 지방농특산물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농민이 직접 판매하고, 판매를 위한 신고 및 인허가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취득해야 하는데 행사 주최인 횡성군이 별도의 승인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해 종로구청에 사전 신고를 얻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자는 "시민들께 불편을 초래한 점 깊이 사과드리며, 향후에는 공사에서도 행정처리 절차 이행여부를 철저히 검토하여 행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공사는 한우판매 취소로 인한 시민 불만 등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20일인 내일 오후 12시 이전까지 종로구청으로부터 판매 승인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날 구입을 희망하는 시민에게는 홍대입구역 인근에 있는 강원도민회관에서 주관하는 한우판매 행사장을 안내했다. 내일 구매를 희망하는 시민들에게는 대기표를 발급해 교통비 2000원씩을 횡성군 부담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오진희 기자 val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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