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토지수용 재결기간 2년 연장 영향.. 도시규모는 4분의1토막으로 줄여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 사업 백지화 위기에 처했던 '무안기업도시'가 정상 추진될 수 있게 됐다. 토지수용 재결 만료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해 발을 굴러온 사업주체에게 2년의 기간을 연장해 줘서다.
특히 도시 규모가 당초 540만평에서 150만평으로 줄여 건설될 전망이어서 기업도시 개발 취지가 퇴색될 것이란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20일부터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안 시행돼 개발구역 내 토지수용 재결기간이 개발 계획 고시일로부터 2년이던 것이 4년으로 연장된다고 밝혔다. 이로인해 무안기업도시가 사업추진 여력을 갖게 됐다.
기업도시는 산업·연구·관광·레저·업무 등의 경제활동과 주거·교육·의료·문화 같은 시설이 어우러진 '자급자족형 도시'를 말한다.
2005년 6개 시범사업 지역이 지정됐고 현재는 5개 도시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남 무안도 그 중 하나로 산업교역형 기업도시로 선정됐다.
무안기업도시는 기존 법으로는 오는 1월22일까지 토지수용재결을 마쳐야 했다.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 소유주에게 보상하고 토지를 확보해야 했지만 이견 등으로 기한 안에 완수하지 못했다.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던 셈이다.
그러나 이번에 법이 개정되며 2년이라는 기간을 더 확보, 토지수용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대신 규모는 줄어들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무안기업도시가 수요에 비해 과도하게 면적이 넓어 사업 진행이 잘 안 된다는 판단"이라며 "빠르면 이번 달이나 다음 달에 당초 540만평으로 계획했던 도시 규모를 150만평으로 줄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계획 당시의 경제상황과 많이 달라진 점 등을 고려해 축소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관련업계에서는 무안 기업도시의 백지화와 태안기업도시 개발일정의 지연 등과 함께 도시규모가 대폭 쪼그라들어 당초 기업도시개발 취지가 퇴색됐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또 법 개정으로 행정절차가 줄어 기업도시 개발사업 속도가 배가될 전망이다. 실시 계획을 승인할 때 인허가 의제 협의기간이 30일에서 20일로 단축됐다.
이와함께 개발구역 해제나 변경으로 기업도시 개발구역에서 제외됐을 때는 원래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기업도시 개발을 위한 행정 처리가 보다 빨라져 효율적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것"이라 기대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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